2023년 6월 28일 오늘부터 만나이로 통일되는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작되었습니다
행정과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표시하는 '만
나이 통일법'이 시행되는 되었습니다.
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
살씩 더하는 계산법으로서 지금까지는 태어나자
마자 한살로 시작하는 '한국식 나이'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,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
뺀 나이가 자신의 '만 나이'가 되었습니다. 다만
만 나이 통일법 시행된 후에도 술·담배 구매 연령
과 초등학교 취학 나이, 병역 의무 연령, 공무원
시험 응시하는 나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
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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