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 1,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있고,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읍니 다. 휴일에 근로(8시간)한 경우 1.5일(12시간) 보상휴가를 부여해 줄수 있으며,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휴일이 중복된 경우 둘 중 하나의 휴일만 보장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,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(이하 근로자의 날법)은 “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,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(有給休日)로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,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.